과학기술융합연구지 정관
(The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실용화학회이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지는 과학기술융합연구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과학기술의 실용화와 기술사업화에 관한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산학연 협력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실용화, 기술사업화, 과학기술정책 및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수행
2. 「과학기술융합연구지」 및 기타 학술간행물의 발간·출판
3. 정기학술대회, 특별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4.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공동 연구사업의 추진
5. 국내외 연구자 및 전문기관과의 학술교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우수논문상, 학술상 및 연구공로상 등의 제정 및 시상
7.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수행
9.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학술정보 제공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2. 기관회원
3. 특별회원
4. 국제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융합연구 및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자, 산업체 전문가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3.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국제회원: 해외 연구기관 소속으로 학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외국인 연구자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며, 총회에서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자격상실]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9조 [임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1인
4. 상임이사 10인 이내
5. 편집위원장 1인 및 편집위원 약간 명
제10조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야의 학술 및 행정업무를 분담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발행 및 학술지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 추천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예산 및 결산 승인
◾ 임원 선출 및 해임
◾ 주요 사업계획 및 규정 제정
◾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정책, 사업계획,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회장은 필요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과학기술실용화위원회
4. 기금운영위원회
5.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15조 [재정 및 회계]
1. 학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출판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편성하고, 결산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승인 후 공시한다.
제16조 [감사 및 공시]
1.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17조 [사무국의 설치]
1.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18조 [정관 개정 및 해산]
1. 정관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기관에 귀속한다.
제19조 [규칙제정 및 회의록]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칙을 제정한다.
2. 총회 및 상임이사회 회의록은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회 설립 당시 임원진의 임기는 제11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