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실용화학회 논문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과학기술실용화학회는 산학연 협동을통한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 유익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회이다. 본 규정은 투고 논문들을 공정, 엄정, 신속하게 심사하여 수준 높은 논문들의 발간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편집방향】
1. 과학기술융합연구지는 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융합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적 가치와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기 위한 학술지로서, 과학기술·경영·창업·진로·융합 분야의 학술적 신지식 개발과 축적에 부합하는 경험적·개념적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게재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학위논문의 요약본이나 학술대회·세미나 등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단, 중복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과학기술 실용화 및 융합과 관련된 산업, 정책,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론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 정책연구 및 융합연구 등 학술적·실천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포함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세칙】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논문 게재신청, 심사,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융합연구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필요시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학문의 깊이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실용화 및 융합연구의 발전과 학술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과학기술 실용화 및 융합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창업, 경영, 정책, 교육, 산업융합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전공분야 관련 논문을 5편 이상 게재한 자
② 최근 2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외국저명 학술지에 전공분야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 경력이 있거나 현재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④ 과학기술 실용화,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및 융합연구 분야에서 학술적·실무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제 5 조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논문의 게재 순서 및 발행 일정의 조정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편집 및 학술 품질 관리
연구윤리 및 논문 표절 검증 관련 사항
과학기술 실용화 및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기획 및 운영
기타 과학기술융합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7 조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심사 규정
제 8 조 【심사대상논문】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투고된 논문 중 본 규정 및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제 9 조 【임무】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연구분야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담당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을 협의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 한다.
논문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심사(Double Blind Review)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 및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전공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② 최근 2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외국저명 학술지에 전공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 국제학술지 또는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 경력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자
④ 과학기술 실용화, 기술사업화, 융합산업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충실도, 심사기한 준수 여부, 심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1 조 【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연구주제의 학술적·실무적·사회적 중요성
연구의 독창성 및 융합적 가치
연구목적,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논리성 및 실용화 가능성
산업 및 사회적 기여 가능성
논문 구성 및 서술의 적절성
참고문헌 인용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제 12 조 【심사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한 내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독촉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전공 불일치, 해외출장, 이해충돌 등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제목, 항목별 평가, 종합평가 및 수정·보완 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평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편집위원장은 부실심사 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및 수정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논문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투고자는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재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가 추가 심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최종심사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연구윤리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투고 규정
제 16 조 【투고자의 자격】
논문투고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논문의 수락·반려 또는 부분적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논문의 접수 및 제출서류】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의 학회 도착일로 한다.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투고자는 논문투고카드,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메일로(jstcr2022@gmail.com)직접 제출한다.
1. 투고 논문: 제목, 국문요약(400자 이내, 핵심 주제어 포함), 본문, 영문초록(Keywords 포함)을 1개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한다(투고 시 : 투고자 성명, 소속 삭제).
2. 논문투고카드: 투고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투고자의 한글성명, 한글소속, 영문성명, 영문소속, 전자우편 주소, 학회지 수령지 주소(우편번호 포함), 핸드폰번호, 세부전공분야 명시, 회원구분, 회비 납부여부,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3.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투고논문의 한글, 영문제목, 논문접수일 등을 기록하고, 자필 서명하여 투고논문과 같이 접수한다.
제 19 조 【논문 발간일】
학술논문집 과학기술융합연구지는 연 2회(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20 조 【심사료 및 게재료】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투고자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21 조 【투고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연구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분야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투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책
(2) 과학기술실용화 및 기술사업화
(3) 과학기술창업 및 벤처
(4) 사회과학·융합연구
(5) 과학기술, 산업, 경영, 교육 및 정책 간 융합연구
제 22 조 【논문작성 및 분량】
1. 원고는 한글을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논문편집용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작성 순서 : 논문제목, 저자명, 국문초록(400자 이내), 핵심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하며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3. 논문제목 : 논문 제목은 견고딕으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부제목이 있을 경우).
4. 저자표기
① 논문 국문초록 위 각주에 본문(홀수페이지) 상단, 영문초록에 저자명과 현 소속을 기입하며 각주에는 이메일 주소도 표기한다.
② 공동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저, 참여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5. 단, 게재확정이전까지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아야하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선 안 된다.
제 23 조 【영문, 영문초록】
원고 끝 면에는 장을 달리하여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제목, 영문성명, Abstract, 영문 본문, Keywords, 순으로 명기한다.
제 24 조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글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제 25 조 【장의 구분】
논문의 각 장은 로마자 Ⅰ., Ⅱ., Ⅲ.,… 으로 표기하며,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 1.1.1, 1.1.2, …(숫자 맨 뒤에 '. '작성x)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제 26 조 【표와 그림】
모든 표 및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그림 및 표 위쪽에 해당 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표기는 아래와 같다.
1. 국문표기
<표 1>, <표 2>,…, <그림 1>, <그림2>, …
2. 영문표기
<Table 1>, <Table 2>, …, <Figure 1>, <Figure 2>,
제 27 조 【각주】
제 28 조 【인용표기】
1.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다음의 예와 같이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국문 인용 표기 방식>
1) 저자가 1명일 경우 - (홍길동, 2022)
2) 저자가 2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 2022)
3) 저자가 3명인 경우 - (홍길동⋅작성일⋅인용표, 2022)
4) 저자가 4명이상인 경우 - (홍길동 외, 2022)
<해외 인용 표기 방식>
1) 저자가 1명일 경우 - (Anderson, 2016)
2) 저자가 2명인 경우 - (Kuzmits & Elbert, 1995)
3) 저자가 3명인 경우 -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4) 저자가 4명인 경우 - (Sherman et al., 1997)
2. 두 개 이상의 서지정보가 내주 인용될 경우, 제1저자의 자음/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1) (Carrell, Kuzmits & Elbert, 1995; Cascio, 1993; Milkovich & Boudreau, 1994)
* 2인 이상 저자의 경우 ‘앰퍼샌드(&)’ 앞에 ‘콤마(,)’를 표기하지 않는다.
2) (권석균⋅이영면, 1999; 박경규, 1991; 이재규⋅김성국⋅권중생, 1996)
3) (Sherman et al., 1997; 이진규 외, 1993)
제 29 조 【참고문헌】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생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논문(학위 논문 포함)이나 기사는 기호 없이 제목만 작성, 저서 또는 역서(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포함) 등 기호 없이 볼드체로 작성,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도 기호없이 제목만 작성 후 볼드체로 하며, 영어의 경우에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로, 저널명 및 학회지명은 기울임하여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
1) 단행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ex) 박내희(1997). 인사관리, 박영사.
2) 학술지 논문 : 저자(발행연도).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ex) 이인석(1999).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관리연구, 23(1), 89-113.
3) 학위논문 : 저자(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위구분, 학교명.
ex) 김남현(2020). 메이커 교육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3) 기관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료 : 기관명(발행연도). 제목 또는 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해기관명.
4) 인터넷(홈페이지 등) 자료의 경우: 기관명(연도). 검색주제, Retrieved 검색일자 from URL. 발행기관명
5)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자료집: 예시저자(연도). 원고제목, 발표집(세미나집)제목, 대회명, 대회개최지역: 발행기관
6) 인터넷저널의 경우: 저자(발행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페이지, Retrieved from URL. 발행기관명
7) 보고서: 저자(발행연도). 보고서명(보고서발행번호), 발행도시명: 발행처.
4) Santora, J. E.(1992 a), Rating the Boss at Chrysler, Personnel Journal, 2, 38-45.
5) Milkovich, G. T. & Boudreau, J. W.(1994), Human Resource Management, 7th ed., Boston: Irwin.
제 5 장 학회지 발행 규정
제 30 조 【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최종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한다.
게재 논문은 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실천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춘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 31 조 【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완료 순서, 연구분야의 균형성 및 학술지의 편집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제 32 조 【논문 발행권, 호 및 발행일의 명시】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는 권·호·통권 및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 33 조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후원기관의 명시】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발행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정적·학술적 후원을 제공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 35 조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는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 6장 기타 규정
제 36 조 【표절논문과 중복게재 논문에 대한 제재】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학술지를 배포한다.
이미 배포된 경우 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표절 또는 중복게재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의 투고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학술대회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 37 조 【유사도 검사 제출】
1.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자는 최종논문 확인 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 kci.or.kr)에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사비율은 10% 범위 이내로 하여야한다.
제 38 조 【논문내용의 책임】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9 조 【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한국과학기술실용화학회에 귀속된다.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권한을 한국과학기술실용화학회에 양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40 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재정관리】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게재료, 심사료 및 기타 재정은 총무이사가 관리하며,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관리대장】
편집위원장은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결과, 게재료 및 심사료 등의 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3 조 【발행시기】
「과학기술융합연구지」는 매년 2회(6월 말일, 12월 말일) 발행한다.
제 44 조 【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과학기술융합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각 호에서 선정된 우수논문은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제 45 조 【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6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