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실용화학회 윤리규정

 

 

과학기술융합연구지(이하 논문지라 한다)는 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융합 발전을 중심으로 기술, 정책, 산업, 창업, 경영, 교육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학술연구 공동체이다. 논문지는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융합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자 간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산업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학문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을 배격하고 학문적 양심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학회는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학술연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1 장 총 칙

 

1 [목적]

본 학회 윤리강령(이하 리강령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과학기술실용화, 기술사업화, 융합연구, 정책, 산업, 창업, 경영 및 사회과학 전 분야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연구 및 학술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그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윤리강령은 학문적 깊이와 실용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과학기술 실용화 및 융합연구 분야의 학문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본 윤리강령은 본 학회의 회원, 기관회원, 논문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회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용어]

①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분석,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의미한다.

② “심사활동이라 함은 연구성과 및 논문에 대한 심사·평가·자문 등 학술적 검토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③ “연구자라 함은 본 학회와 관련하여 연구활동 및 심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을 의미한다.

④ “저자라 함은 연구성과를 저술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한다.

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날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위조는 연구자료·과정 또는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내용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삭제·추가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연구내용·표현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저자의 부당 표시는 연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않는 저자 표시를 하거나 정당한 기여자를 배제하는 행위

중복게재는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게재하는 행위

⑥ “비윤리적 연구행위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구윤리 및 건전한 학문문화 형성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장 정직성과 연구의 진실성  

 

4 [정직성]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정직한 자세로 연구활동과 심사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5 [사회적 책임과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연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와 다수의 검토자를 통한 연구결과 검토를 위하여, 자신이 아닌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작권 및 다른 제약 조건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구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3 장 공동연구

 

7 [공동연구]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맡은 바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참여자 간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8 [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9 [저자의 결정] ​

 

저자의 순서는 지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저자의 부당 표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된 연구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여활동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그 내용을 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하는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4 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연구행위

11 [인용]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12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날조, 위조,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저자의 부당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복게재를 해서는 안 된다.

 

 

 

1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활용한 도구의 명칭, 활용 범위 및 활용 목적을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진다.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자료, 연구결과, 통계값, 인용문헌, 이미지, , 도표 등을 허위로 생성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에도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데이터 위조·변조, 허위 인용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자는 공개되지 않은 연구자료, 개인정보, 민감정보, 심사 중인 원고, 타인의 미공개 연구성과 등을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문장 교정, 번역, 요약, 참고자료 탐색 등에 활용한 경우에도 저자는 그 결과를 반드시 검토하고 학술적으로 타당한 내용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심사 중인 원고의 내용, 연구자료, 저자정보 및 심사의견을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자료 작성, 표절, 데이터 조작, 부당한 저자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불가, 게재취소, 논문철회, 투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장 논문 심사  

 

14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취급에 있어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5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심사자는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할 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6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심사활동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활동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활동에 있어 비윤리적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 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17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장 윤리강령 시행  

 

18 [윤리강령 서약]  

 

본 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술지 투고 시 본 윤리강령을 숙지한 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강령의 발효 시점에서 윤리강령의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윤리강령 위반 보고]  

 

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강령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0 [윤리위원회 목적 및 성격]  

 

윤리위원회는 본 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 보고가 있을 때 구성되며, 본 학회 정관 제17조의 4에서 정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 학회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21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편집위원장 외의 4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22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강령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3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강령 위반이 된다.

 

24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5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강령 위반에 대하여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6 [윤리위원회의 판정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1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사 과정 중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13개월 내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7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제재조치에 입각하여 회장은 윤리강령 위반자에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28 [윤리강령의 수정]  

 

윤리강령의 수정 절차는 정관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강령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장 지적재산권

 

29 [지적재산권의 양도]

 

저자(이하 ’)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과학기술융합연구논문 (이하 ’)에게 양도한다.

 

30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① ‘은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③ ‘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 개인 웹사이트, ‘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31 [보증 및 책임]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은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1. ‘은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2.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3.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그 책임을 진다.

 

 

부칙

 

 

32 [시행]

 

본 규정은 20221201일부터 시행한다